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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질문있습니다.
김*실2018.07.1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8년 건축법규 단권 내용중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에서요,

 

층수가 3층이상 으로 알고있었는데

 

책(p.178)을보니, 2층이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  )내용 말구요.

 

2018년에 법이 바뀐건가요???

 

알려주세요~~

답변학습관리자2018.07.17 10:45

안녕하세요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의 층수는 2층이상(기둥과보가 목재인 목구조인경우에는 3층이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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