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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히빙,보일링 파괴방지대책
유*윤2018.10.31답변완료

히빙,보일링 파괴방지대책이 같은걸로 정의가되나요??

 

1. 흙막이벽체를 견고한 지반까지 시공한다.

2. 흙막이배면을 어스드앵커 시공

3. 배수공법으로 지하수위 저하

4. 흙파기시 아일랜드컷공법 사용

5. 흙막이벽 근입장을증가

답변한규대2018.11.03 03:06

답변입니다;*공통적으로 해당이되는 것도 있구요,보일링에만 해당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위의 질문에서 1,4,5번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다만 1,5의 표현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함께 표현을하면 강성이 큰 흙막이 벽체를 경질층에 깊숙히 시공한다.(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을 증가시킨다.)로 하시면 되겠구요,4번도 공통적으로 히이빙이나 보일링 대책으로 쓰시면 되겠는데요.3번항목은 보일링에만 적용이되는 것으로 보시길 바랍니다.그 이외에 /지반개량공법으로 보강/을한다거나,/토질치환/등은 공통으로 쓰실 수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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