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미관지구에서 건축무르이 담장을 변경하는 것.
4. 학교의 교실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 4번.
첫째 질문
답이 4번인 이유는.. 오른쪽표에 없는 내용이여서 그렇다 라고 봐야하는건가요?
둘째 질문
추가로 3번같은 경우 국계법-용도지구 부분을 공부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라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표에 새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용도지구상 사라졌지만 미관지구는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s. 718페이지 13번문제의 해설도 미관지구로 나와있는데 개정되어야하는 내용이죠?
답변입니다.
1.미관지구는 법개정으로 삭제해야 하며,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국계법에서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건축법에서도 삭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