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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규 p50
이*희2019.01.08답변완료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의 취소 사유
1. 허가후 2년(공장의 경우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이 강좌에서 허가의 경우 1년(공장의 경우3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학습관리자2019.01.08 16:53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본 내용은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내용으로

허가후 2년(공장인 경우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단,정당한 사유가있는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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