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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질문드립니다.
정*빈2019.01.11답변완료

교수님 블랙박스 강의를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 관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500제곱 이상, 종교 시설의 종교집회장 500제곱 이상 등의 면적 기준의 제한을 최근에 없앤 걸로 학교에서 학습했었는데 답안을 어떤 기준으로 학습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학습관리자2019.01.11 16:54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본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내요

질의하신 공연장과  종교집회장은  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은

2종근린시설로 분류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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