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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문제 풀이 부탁드립니다
서*석2019.01.27답변완료

 문제를 풀다 답이 없는것 같아 질문올립니다

3번도 특수구조 건축물로 해당이 되는데 왜 답이 3번인지 잘 모르겟네요

혹시나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라고 명시한 부분이 기둥의 중신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라는 표현을 안해서 틀렸나 찾아보았지만 책에서도 그냥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라고 표현해놨더라구요.

이 문제는 답이 없다봐도 무방한가요?

답변남재호2019.01.28 01:17

안녕하세요.

당시 2010년 당시 출제되었을 때는 경간 30m 이상이어서 답은 3번이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경간 20m로 개정된 사항이므로 보기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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