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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102p에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라고 나와있고,
107p에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중간감리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3가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