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주차장전용건축물 주차장이외 부분의 용도?
오*승2019.02.20답변완료

주차장전용건축물 주차장이외의 부분의 용도의 해당 여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오피스텔

 

해당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답변학습관리자2019.02.21 10:27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주차장이외의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 등으로 사용될경우 주장면적 비율이 70%이상 이면 주차장전용건축물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이 용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