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의 조도기준은?
답) 70룩스 이상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바닥 조도는 10룩스 이상
- 차량의 출입구는 300룩스 이상
- 사람의 출입구는 50룩스 이상
으로 알고 있습니다.
B. 다음의 행위 중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 1 ) 또는 ( 2 )의 행위
답) 증축, 대수선
==> 온라인 강의시, 증축, 대수선, "개축"
개축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은 주차장법의 용어는 아닌듯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조도기준은
주차구획및 차로:10룩스이상(최대조도는 최소조도의10배이내)
주차장 출구및 입구:300룩스이상 ,최대조도없음
사람이출입하는 통로: 최소조도50룩스이상,최대조도없음
으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을 위하여 대수선,개축또는 일부증축행위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