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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부설주차장의 조도기준 & 리모델링 행위 ??
오*승2019.02.22답변완료

A.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의 조도기준은?

답) 70룩스 이상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바닥 조도는 10룩스 이상

- 차량의 출입구는 300룩스 이상

- 사람의 출입구는 50룩스 이상

으로 알고 있습니다.

 

B. 다음의 행위 중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 1 ) 또는 ( 2 )의 행위

답) 증축, 대수선

==> 온라인 강의시, 증축, 대수선, "개축"

개축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학습관리자2019.02.25 10:39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은 주차장법의 용어는 아닌듯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조도기준은

주차구획및 차로:10룩스이상(최대조도는 최소조도의10배이내)

주차장 출구및 입구:300룩스이상 ,최대조도없음

사람이출입하는 통로: 최소조도50룩스이상,최대조도없음

으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을 위하여 대수선,개축또는 일부증축행위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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