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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방화구획기준
김*태2019.02.27답변완료

11층이상의 층도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데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일 경우에만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인가요? 3층이상의 층은 면적에 무관하고 층마다 구획한다는 말 때문에 헷갈리네요 

답변학습관리자2019.02.28 13:36

안녕하세요

11층이상의 층과 지하3층이하의층은 원칙적으로 200m2마다 방화구획을 해주어야 하지만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일 경우 500m2마다 방화구획이 가능합니다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면적에 무관하게 층별로 구획될수있도록 다른층과 방화문,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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