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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설계변경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신고의 행정절차
조*정2019.07.12답변완료

책에 85m^2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재허가대상이라고 나오는데, 건축 신고대상 내용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신고대상에는 85m^2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한다고 나오는데 위에 내용이 오타인가요?

2.원래 100m^2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대상아닌가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85m^2 초과 100m^2 이하의 건축물은 원래 신고만 해도 되는데 재허가를 하는건가요?

답변조영호2019.07.21 01:43

안녕하세요?

조은정님

설계변경에 대한 재허가 관련내용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허가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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