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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허가
김*우2019.09.04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재 50페이지에서는 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시 1년까진 연장이 

가능하다. 라고 써있는데 왜 사진 상의 보기2번이 틀린 말인가요?

답변한솔아카데미2019.09.04 19:11

안녕하세요?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 옳은 문구이므로 1번문제의 경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므로 2번 지문내용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시고 해설내용을 2년으로 수정하셔 학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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