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공동주택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너비 1.8m이상 일때 해당층에 5세대 이하인 경우 1.5m로 조정이 되는것 인가요?
2-1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건축계획서 표시사항으로 인접건물현황이 들어가는건가요?
2-2. 사전승인 제출도서가 건축계획서이고 계획서의 종류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인가요?
3. 건축면적 산정시 처마 길이 최대 몇 미터까지라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어 전통사찰 처마 돌출부가 10m라면 6m로 면적을 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범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동주택 .오피스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m이상), 그밖의 복도 (1.2m이상)
2. 인접건축물현황은 (1.개요 (위치, 대지면적) 2. 지역, 지구및 도시군계획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사전승인 제출도서제출시 : 건축계획서(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포함됩니다.
4 처마길이 제한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