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주택평면계획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교재 p48에 단위평면은 단독주택에 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단위평면형 5가지(L,D,K)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고 단독주택에 관한 유형인가요? 다이닝키친, 앨코브 포치 등 도 공동주택 분류에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단위평면 결정조건시 부엌과 식사실은 직결하고, 외부에서 직접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관문 처럼 외부에서 실내로 출입한다는 내용인가요?
3) 교재 p52쪽 공동주택 중복도 1.8m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해당 층 복도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 1.5m이상으로 볼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1) 단위평면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평면계획상 공간의 제약이 많아 공동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면적이 작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현관처럼 외부에서 실내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복도의 폭은 1.8m가 맞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오타입니다. 1.8m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