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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물의 건축 질문입니다.
이*은2019.12.26답변완료

교수님

p68 용도바닥면적에 따른 용도분류 표에서

휴게음식점은 300m²미만일때 1종, 이상이면 2종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선 반대로 나와서 뭐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p74 (3)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교재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되어있는데 강의에선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설명해주셨는데 2020년 개정판으로 하셔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p100 현장관리인 지정에서

정오표에 올라온대로 수정을 했는데 강의에서 설명해주실땐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오표에서 빠진 내용인가요??

답변한솔아카데미2019.12.27 09:16

안녕하세요?
이지은님
법규는 2020년 교재로 재촬영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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