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p68 용도바닥면적에 따른 용도분류 표에서
휴게음식점은 300m²미만일때 1종, 이상이면 2종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선 반대로 나와서 뭐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p74 (3)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교재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되어있는데 강의에선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설명해주셨는데 2020년 개정판으로 하셔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p100 현장관리인 지정에서
정오표에 올라온대로 수정을 했는데 강의에서 설명해주실땐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오표에서 빠진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님
법규는 2020년 교재로 재촬영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