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방식 에 따른 계약에 해당지 않는 것은?
1. 설계/시공 분리 계약
2. 단가도급계약
3. 설계/시공 일괄 계약
4. 턴키계약
위 문제에서 답이 2번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사수행방식에는 전통적방식/업무범위에 따른 분류 이 두가지가 있고
전통적 방식이 설계/시공 분리계약이며 업무범위에 따른 분류가 설계/시공 일괄 계약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방식 중 하나가 단가도급계약이고 업무범위에 따른 분류 중 하나가 턴키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2번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15페이지이 15번을 보시면 /단가,정액,실비청산등은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어떻게 결정하는냐에 따른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세가지 계약형태는 공사금액의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