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취소 허가받은날부터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엔 1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존에 19년도책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오타인지 개정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0년도 개정사항을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닌 2년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해주신 오류는 정오표 제작시 반영하여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전의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규에서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에 실내마감도 포함
(2) 공개공지 규모의 제한을 연면적에서 용도바닥면적으로 개정
(3)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이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개정
(4)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인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추가
(5) 건축물의 범죄예방: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확대개정
(6) 주차단위구획에서 일반주차장의 명칭을 일반형주차장으로 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