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방화구획
최*용2020.02.09답변완료

226p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기존 3층이상 지하층 부터 방화구획이였던 내용이 변경되어 매층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답변조영호2020.02.10 08:46

 

안녕하세요?

최원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교재 228페이지교재 내용중

1번 그전과 동일

2번과 그전과 동일

3번과 4번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것 이 (3. 매층마다 구획할것, 다만,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층의 바닥면에서 위층바닥아랫면 까지 공간으로 된것만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것)

(    ) 친 부분은 피난 . 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이 2,019,10,24일부 개정되어 2020,1,25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