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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김*휘2020.02.14답변완료

1번에 해당하면 용적률을 완화 적용 가능하고 2번에 해당하면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 가능하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1.2.3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란 모두 완화 적용 가능한건가요?

답변조영호2020.02.14 22:20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3. 번의 경우에 모두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모두 완화적용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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