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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김*휘2020.02.14답변완료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건축행위로 볼 수 없나요?

답변조영호2020.02.14 22:17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이라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므로 대수선고 리모델링은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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