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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질문입니다
권*진2020.02.21답변완료

p270장에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서 강의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기타용도 바닥면으로부터 끝까지 높이라 하셨는데 정오표에는 그 그림을 빼라고 수정 하셨길래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조영호2020.02.22 00:15

안녕하세요?

권희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오표를 기준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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