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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질문드립니다.
이*정2020.03.02답변완료

질문드립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공부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한다면

피난계단은 어떨 때 지어지는 건가요?

답변조영호2020.03.02 16:33

안녕하세요?

이유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층이상의 층 지하2층이하의 층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설치하는 경우

1. 11층이상의 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층)

2. 지하3층이하의층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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