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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조*영2020.03.24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세요ㅎㅎ 질문있습니다!

 

책에는 20%로 나오는데, law.go.kr 들어가보니 40%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답변조영호2020.03.25 13:16

안녕하세요?

조진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건축법규 39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창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오른쪽

 참고사항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40%를 초과할수 없다는 조례로 따로 정한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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