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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개정내용
김*현2020.03.29답변완료

1. 범죄예방시설부분에서 숙박시설이 추가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강의에선 숙박시설은 범죄예방이아니라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 방화구획기준에서도 '필로티나 그밖의 이와 비슷한구조~'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개정된 신규강의 듣고있습니다)

답변조영호2020.03.30 01:30

안녕하세요?

김준현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 범죄예방 대상 은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및 집회시설 (동, 식물원제외)

 5.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제외)

 6. 노유자시설

 7.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8.업무시설중 오피스텔

 9.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입니다.

2) 방화구획에서

 3.지상층, 지하층 : 매층마다 구획할것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요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습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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