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안녕하세요.질문드립니다
문*름2020.04.06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

 

 

강의 중 대상과 교재의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강의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바닥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교재 1.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의 경우 3층) 2.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목구조의 경우 500㎡) 3. [1]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중 3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 외에도 강의내용과 교재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ㅠㅠ

답변한솔아카데미2020.04.07 09:38

안녕하세요?
문아름님
내진능력공개대상은
1.2층이상인 건축물 (목구조인 경우 3층)
2.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목구조의 경우 500제곱미터)
3.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건축물 중 제 3호부터 10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이 맞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바뀐부분이 있으니 새로 업그레이드 된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