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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기출 범죄예방기준 질문입니다
김*현2020.04.08답변완료

16년 10월 1일 94번문제에 2번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이 범죄예방 기준 건축물에 속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문제오류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예방기준건축물관련내용은 한솔 법규책에 없나요? 아무리 찾아도 못찾고있습니다ㅜㅜ

답변조영호2020.04.08 01:02

안녕하세요?

김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175페이지 (4)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법의 개정으로인하여 1-8번에 더하여 9.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건축물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 문화 및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4.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제외)

5.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8.오피스텔

9. 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

개정된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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