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이
1. 주차대수 300대 이하
2.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집회,관람,위락,숙박,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블랙박스 P.98에 있는 부설주차장설치예외 기준이랑 같은 건가요? 따로보면 되는건가요?.
[3] 설치예외 내용에 방송국이 들어가있는에 왼쪽표에보면 방송국은 150제곱미터당 1대라고 되어있는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용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기준이 맞습니다.
2 번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3. 설치예외규정은 방송국이아니라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및 촬영소에한한다.) 중 송신.수신.및 중계시설을 말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