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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정*환2020.04.10답변완료

[1]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이

 

1. 주차대수 300대 이하

2.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집회,관람,위락,숙박,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블랙박스 P.98에 있는 부설주차장설치예외 기준이랑 같은 건가요? 따로보면 되는건가요?.

 

 

[3] 설치예외 내용에 방송국이 들어가있는에 왼쪽표에보면 방송국은 150제곱미터당 1대라고 되어있는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답변조영호2020.04.11 02:55

안녕하세요?

정용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기준이 맞습니다.

2 번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3. 설치예외규정은 방송국이아니라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및 촬영소에한한다.) 중 송신.수신.및 중계시설을 말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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