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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숙박업무시설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것
이 문구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밑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여기서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공공업무시설 : ---제 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 교재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자치센타, 파출소,지구대, 소방소, 우체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것(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미만인것을 말합니다.)
나.일반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재 10번에 해당하는것 으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인것)
2.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재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사무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이와 유사한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
3.오피스텔 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을 이해하실때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관련된 용도의 시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관리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