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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과년도 16년 4회 96번
김*린2020.04.30답변완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답이 공동주택 맟 연립주택인데요. 4주완성 책에 수록되어있는 과년도 부분 152쪽을 보시면 해설에는 연립주택도 대상 건축물이 속해 있습니다. 과년도 기사 법규 해설영상을 담당하신 교수님도 연립주택은 속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답변조영호2020.04.30 21:18

안녕하세요?

김혜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175페이지 (4)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법의 개정으로인하여 1-8번에 더하여 9.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건축물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 문화 및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4.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제외)

5.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8.오피스텔

9. 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

개정된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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