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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발주자와 건축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박*훈2020.05.18답변완료

예를 들어 성능발주방식은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첨부치않고 ~

이렇게써있고

파트너링방식은 발주자가 직접설계,시공에 참여하고~

이렇게 써있는데

발주자와 건축주를 다르게 쓰면 틀리는건가요??같은의미로 써도될까요??

답변한규대2020.05.19 01:43

답변입니다:/발주자=건축주=발주청=주문자/ 다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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