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화상담 :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 주말 9시 30분 ~ 16시
카톡상담 : 평일 9시 30분 ~ 18시 00분
예를 들어 성능발주방식은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첨부치않고 ~
이렇게써있고
파트너링방식은 발주자가 직접설계,시공에 참여하고~
이렇게 써있는데
발주자와 건축주를 다르게 쓰면 틀리는건가요??같은의미로 써도될까요??
답변입니다:/발주자=건축주=발주청=주문자/ 다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