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7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편 11분 28초 부분을 보시면
휴게음식점의 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책 68페이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보면 휴게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왠지 책에 적힌 내용이 맞을것 같은 기분이지만 혹시나해서 무엇이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은 1종근린생활시설이고,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