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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관련 질문입니다.
노*주2020.07.01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실기 공부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건축기사 실기 13년도 1회차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한정된 실비는 100,000,000원이고 보수비율이 5%라고 하는데 실제 소요공사비는 90,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A'+A'f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A'은 한정된 실비값이므로 100,000,000원을 집어넣어야 한다 생각했는데 교재에서는 90,000,000로 푸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백종엽2020.07.03 02:19

네 안녕하세요~ 건축시공 실기 더 바이블 시공파트 강의를 하고 있는 건축시공기술사 백종엽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점수로 합격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Answer 

공사비가 한정된 실비보다 많고 적음의 해설부족입니다.

 

 

문제가 실비한정비율보수가산식이네요~'

A'(한정된 실비)+A'(한정된 실비)×f(비율보수)

 

1. 실제소요공사비가 계약한 한정된 실비보다 클 경우( 1억 이상 경우~~)

  A'(한정된 실비1억)+A'(한정된 실비1억)×f(비율보수5%

   즉, 실제소요공사비가 한정된 실비보다 커졌더라도 1억 5백만원 이내에서 지불

 

2.  실제소요공사비가 계약한 한정된 실비보다 적을 경우( 1억미만)

  A(공사실비 9천만원)+A(공사 실비9천만원)×f(비율보수5%

 

>>>>정답은?

한정된 실비가 1억인데 실제 공사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보다 적기 때문에 2번항목으로 계산합니다.

답: 9천만원+(9천만원×0.05)=9천4백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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