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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질문입니다.
한*규2020.07.14답변완료

실기바이블 274쪽 08번 문제입니다.

실비한정비율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계약한 공사에 대한 총공사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실비한정비율보수비는 = 한정된실비+한정된실비*보수비율에 의거

100,000,000 +(100,000,000*0.05)로 구하여야 할 것 같은데

해설에 보면 90,000,000+(90,000,000*0.05) 계산하였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백종엽2020.07.14 13:52

네 안녕하세요~ 건축시공 실기 더 바이블 시공파트 강의를 하고 있는 건축시공기술사 백종엽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점수로 합격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Answer 

공사비가 한정된 실비보다 많고 적음의 해설부족입니다.

 

 

문제가 실비한정비율보수가산식이네요~'

A'(한정된 실비)+A'(한정된 실비)×f(비율보수)

 

1. 실제소요공사비가 계약한 한정된 실비보다 클 경우( 1억 이상 경우~~)

  A'(한정된 실비1억)+A'(한정된 실비1억)×f(비율보수5%

   즉, 실제소요공사비가 한정된 실비보다 커졌더라도 1억 5백만원 이내에서 지불

 

2.  실제소요공사비가 계약한 한정된 실비보다 적을 경우( 1억미만)

  A(공사실비 9천만원)+A(공사 실비9천만원)×f(비율보수5%

 

>>>>정답은?

한정된 실비가 1억인데 실제 공사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보다 적기 때문에 2번항목으로 계산합니다.

답: 9천만원+(9천만원×0.05)=9천4백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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