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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부대입찰제도 질문드립니다
정*환2020.07.27답변완료

정의를 발주처에서 하도급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정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통보하고 그 금액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시 입찰서류에 첨부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쓴것같은데 채점되나요? 다른사람들이랑 답이 다른것 같에서 질문드려봅니다

 

답변백종엽2020.07.28 11:32

네 안녕하세요~

공사 수급인이 입찰시 미리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하수급인이 시공할 공사부분과 하도급금액 등을 미리 결정하여  하수급인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제도

>> 발주처에서 하도급 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정한다는 말이 오류입니다.((이부분 아래 수정답변을 다시 참조하세요~)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수정답변

이제도가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부분 죄송합니다.

부대입찰제는 발주청에서 공사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당공사금액을 책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면 시공사에서 여러 하수급인의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금액의 하수급을 선정하여

그 견적금액을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교재에서 ( 그 금액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이부분이 교재 및 제설명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비율이 교재에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예정금액에서 최대한 덤핑수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의 입찰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입니다.

교재에서는 그 금액의 비율이상을 말합니다.

이표현이 요약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지만 자세히 해석해보면 제도의 취지에 문제없는 문구로~채점시 정답으로 인정받을것입니다.

제도가 폐지되다보니 제가 해석을 너무 간단히 한부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합격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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