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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0년도 2회차 질문드립니다
정*환2020.07.28답변완료

정의를

 

발주처에서 하도급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정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통보하고 그 금액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시 입찰서류에 첨부하여 입찰하는 제도

 

 

바이블 교재랑 똑같있썻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미리 하도급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틀렸다고 하셔서 그럼 바이블이 틀렸다는 말인데 뭐가 맞는말이죠?

답변백종엽2020.07.28 11:33

>>>>수정답변: 

이제도가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부분 죄송합니다.

부대입찰제는 발주청에서 공사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당공사금액을 책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면 시공사에서 여러 하수급인의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금액의 하수급을 선정하여

그 견적금액을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교재에서 ( 그 금액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이부분이 교재 및 제설명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비율이 교재에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예정금액에서 최대한 덤핑수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의 입찰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입니다.

교재에서는 그 금액의 비율이상을 말합니다.

이표현이 요약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지만 자세히 해석해보면 제도의 취지에 문제없는 문구로~채점시 정답으로 인정받을것입니다.

제도가 폐지되다보니 제가 해석을 너무 간단히 한부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합격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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