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기타문의] 저층, 중층, 중고층 관련된 문의입니다.
심*영2020.07.28답변완료

일반주거지역을 거론할 때,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법구문을 검색해봐도 구체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단어와 관련해서, 명세한 기준이 나와있는 법문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이병억2020.07.28 13:00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