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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공동주택-아파트-세부계획
이*선2020.08.16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세부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교재 p.53 -1번 문제 - 해설-②-'중복도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문장에서 1.5m 를 1.8m로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오타 맞나요?

 

2. 교재 p.52 맨위 '법규상 :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이상'

이 부분도 작년?재작년?에 어떤분께서 올리신 질문과 답변을 보게되었는데,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으로 외우라고 하신 걸 보았습니다.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으로 외우는게 맞을까요?

그럼 이 법규상 규정은 건축법인가요?주택법인가요? 

몇조 관련된 질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이병억2020.08.17 10:55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복도는 1.8m 이상이 맞습니다. 복도와 관련된 내용은 정오표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단과 관련된 기준은 건축법과 주택법의 기준이 다른데 건축법에서는 단높이와 단너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택법의 규정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계단)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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