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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87페이지 29번
이*연2020.09.14답변완료

3번 4번 둘다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조영호2020.09.15 13:10

안녕하세요?

이보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내 문화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및 집회시설은 건축조례로 가능하므로 문화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번 문화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이 정답이 됩니다.

86페이지 28,29번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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