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대상/ 신고대상에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57 14. 연멱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신고대상
p.58 15. 바닥면적 합계 85㎡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 > 신고대상 (신축은 아니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는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닥면적 합계와 연면적 합계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대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은 허가대상에 속합니다.
2. 소규모건축물인 경우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대상입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증축, 이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닥면적합계와 연면적합계는 같은의미입니다.
임의해석은 안되고, 글자그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교재 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