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기타문의]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이*열2020.09.17답변완료

건축물 허가대상/ 신고대상에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57 14. 연멱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신고대상

p.58 15. 바닥면적 합계 85㎡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 > 신고대상 (신축은 아니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는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닥면적 합계와 연면적 합계가 다른건가요?

답변조영호2020.09.17 02:39

안녕하세요?

이규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대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은 허가대상에 속합니다.

2. 소규모건축물인 경우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대상입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증축, 이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닥면적합계와 연면적합계는 같은의미입니다.

임의해석은 안되고, 글자그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교재 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