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잘 보내세요, 교수님
방화구획 중에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등등이 있는데,
3층 이상의 층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면적에 무관)
-> 지상층,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개정된 거 맞나요?
법제처 보면 3층 -> 지상층으로 변경됐던데,
이 경우가 맞다면 지상층, 지하층 모두 구획하는 거면, 위에서 기재된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m² 마다 구획한다가 무의미한 내용 아닌가요??
애초에 지상층 지하층 모두 구획하니 어떤 건물이든 구획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약간씩 다른 건가요?
감사합니다~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화구획시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2. 11층이상의 층은
1) 실내마감이불연재료인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이내마다구획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
3.지상층, 지하층 은 매층마다 구획할것 (면적과 무관)으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층과 지하층은 매층마다 구획하고 지상층중 10층이하는 바닥면적1,000제곱미터(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의 면적은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임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