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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관련 질문이요!
구*영2020.10.07답변완료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은 기준이

연면적 500 이상인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해야하는 기준은

연면적 200 이더라구요 왜 후자가 더 기준이 작은건가요?

서류제출할려면 어짜피 구조안전확인대상 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답변조영호2020.10.07 21:45

안녕하세요?

구본영님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500제곱미이상에서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면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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