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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교수님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2020.11.23답변완료

교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건축기사 실기문제에서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cm for fee : 발주처와 하도급이 계약하고 , 전박적인 공사관리는 cm하는것

cm at risk : cm하고 하도급하고 계약하고 원도급입장으로 발주처와 직접계약한것

정답처리일까요?

답변백종엽2020.11.25 18:50

문제의 초점이 대가와 시공자형인데

큰 범위로 접근을 하셨군요. 다만 발주처와 시공사인데...이부분은 점수를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대리인형, 시공자형에서 초점이 보수를 발주자에게 수령, 직접시공

재답변하겠습니다.

> 정정하면 정답으로 일부 인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cm for fee : 발주자와 하도급업체가 직접 계약하고, 발주자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여 보수를 받는형태

 Fee가 핵심입니다.(대가를 받는)

>>>>이부분에서  오답으로 처리될것같습니다.

cm at risk : 하도급업체와 CM이 원도급자 입장으로 발주자와 직접계약 후 직접시공하는 형태

리스크가 바로 시공입니다. >>>>이부분은 정답으로 처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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