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책 47p에 보면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실내마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1항 2호를 보면
별표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이렇게 서술되어있습니다.
실내마감도는 제외하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실내마감도는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 1호의 4서식)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에 해당하는 경우에 첨부서류및 허가권자 확인사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이경우에 는 실내마감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및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허가사항이 아닌 다른 경우의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실내마감도는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