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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안녕하세요
장*규2020.12.16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동주택(아파트) 천정높이 2.4m

단독주택 천정 높이 2.1m 맞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이병억2020.12.17 09:35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공동주택에서 2.4m는 천장높이가 아니라 층고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고는 2.4m 이상, 천장높이는 2.2m 이상으로 계획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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