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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동주택(아파트) 천정높이 2.4m
단독주택 천정 높이 2.1m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공동주택에서 2.4m는 천장높이가 아니라 층고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고는 2.4m 이상, 천장높이는 2.2m 이상으로 계획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