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실기(적산)책에 보면 시멘트창고면적 산출시
600포 미만: N=쌓기포대수 전량
600포이상~1800포이하: N=600
1800포 초과: N=1/3만 적용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론
600포 미만: N=전량
600포 이상: N=1/3
위와 같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 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셈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도 들어서요..)
답변입니다.
시멘트창고면적 산출시
600포 미만: N=쌓기포대수 전량
600포이상~1800포이하: N=600
1800포 초과: N=1/3만 적용한다의 기준으로 풀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600포 미만: N=전량
600포 이상: N=1/3일때 공사기간에 지장 없는 정도의 량이이어야 한다.
상기처럼 적용하면
예를들면
600포 미만: N=전량으로 산출하면
599포로 가정하면 A=0.4x599/13=18.43m2
600포 이상: N=1/3로 산출하면
600로 가정하면 A=0.4x(600x1/3)/13=6.153m2
질문하신 것처럼 적용하여 풀이한 결과
599포와 600포의 경우는 600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의 면적이 6.153으로
적게 산출되어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600포의 1/3의 최대 수치인 1,800포까지는 600포로 보고 산출해야만이
600포 미만의 경우보다 적게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0포 미만: N=쌓기포대수 전량
600포이상~1800포이하: N=600
1800포 초과: N=1/3만 적용한다의 기준으로 풀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