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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장*규2021.01.09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철근 겹침이음에 대해서 질문 남깁니다.

 

1.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친 이음은 가는쪽 철근을 기준으로 한다(ㅇ)

2. 겹침이음의 경우는 굵기가 다른 경우 굵은 철근 기준으로 배근한다(ㅇ)

3. 시방서: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엔 겹침이음은 굵은철근 기준인 건가요? 비슷한 내용 같은데, 두 개가 말하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

 

감사합니다. 

 

답변한규대2021.01.09 22:57

답변입니다;*2021년 교재에서는 예전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이 있었던 작은쪽 철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가 되어있구요,문제의 지문도 다 고쳐놓았습니다,/이 부분은 시방서기준과 구조기준에 나와있는 산정기준이 서로 달랐었던 부분이었는데요,,구조기준에 이음 정착길이를 계산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음길이나 정착길이는 구조설계기준에서 구해진 길이 이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결론적으로 이음, 정착길이는 구조설계기준에 나와있는 식에 의해 산정된 값 이상으로 적용하시면 됨./때문에 최근 이 부분은 구조시험에서 계산문제로 나오구요,시공에서는 취급을 안합니다,,예전에는 시공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다만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기타구조에서 철근의 이음이나 정착길이가 나오는 경우에는 시방서에서 규정된 값은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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