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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제한 문의
공*경2021.01.25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 질의드립니다.

 

건축법규p86-24번에서

2번 아파트가 정답인건 명확히 알겠는데

1,3,4,부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허가가 나는거 아닌가요?

 

문제에선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관한건데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21.01.25 23:26

안녕하세요?

공민경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하면,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입니다.  아파트는 5층이상의 건축물이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중 고등학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법령상 허가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문을 잘 보시면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에는 각각의 지방에서 정하는 법으로 일부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종교집회장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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