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층 필로티 2~5층이 다세대주택 경우인데요. 건축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1층의 필로티가 2층보다 1M미만으로 튀어 나와 있는 건물 경우 2층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츨 필로티로 계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면적규제중 바닥면적, 건축면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닥면적: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1층의 필로티부분은 1층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단, 1층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2층 - 5층이각각 건축면적이700제곱미터라고 하면, 건축면적은 700제곱미터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