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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단은 내화피복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골구조인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원들께서 건축법령으로 결정한 내용이므로 지켜야할 법입니다. ) 교재 문제 16페이지 18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