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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확구획벽수선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항목의 방화구획상의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이 되계 수선 또는 벽경시의 경우도 대수선이다. 는 건축법령상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