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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P29
김*정2021.01.31답변완료

답변조영호2021.01.31 23:30

안녕하세요?

김희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확구획벽수선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항목의 방화구획상의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이 되계 수선 또는 벽경시의 경우도 대수선이다. 는 건축법령상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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